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4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1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들 평균점수는 80점,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이 최초 평가받은 기관 평균점수보다 2.3점 높아,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평가 실시 기관 중 최우수(A등급)는 1,971개소(21.8%), 우수(B등급) 2,914개소(32.3%)로 나타나 상위기관이 평가 대상기관의 54.1%를 차지했으며 최하위(E등급)는 966개소(10.7%)로 파악됐다.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하고 재가급여종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서비스 질(質)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가산금)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하위인 E등급 기관은 금년 중 다시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개설 및 C~D등급기관은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기관에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환경‧제도 변화를 고려해서 평가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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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 , 9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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