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DHD약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식약처, 오늘부터 대상 성분 포함…작년 6월 펜타닐 이어 ‘확대’ 2025-06-27 10:0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오늘(27일)부터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을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 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ADHD 치료제는 병의원 수 및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