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을 넘어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등 필수진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은 후 2차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는 총 17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막바지 검토중이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토록 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이다.
검토중인 종합방안에는 분만에 이어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관련 치료를 ‘고위험 필수 진료 행위’에 포함시켰다. 또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상금의 재원은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0:30으로 나눠서 부담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국가가 100% 맡고 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10억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 불필요한 소환조사는 자제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내달 6일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모은 뒤 특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차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논의된 ‘의료사고 안전망 종합방안’은 소송 중심 의료사고 분쟁해결 패러다임을 신뢰와 화해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려진 종합대책에는 논의한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으로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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