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통보시 '의학적 평가 사유' 기재
복지부, 기준고시 개정…"의료기관 진단서 토대 전문가 심의 시행"
2025.02.25 14:32 댓글쓰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통지하는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 해당 판정 이유를 알리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제도다.


절차는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의학적 평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공단에서 전문가 자문심사회의를 거쳐 단계외, 1(경증)~4단계(중증)로 매겨진다.


판정 기준은 ▲의학적 평가 단계 외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활동능력평가 불요)한다. ▲의학적 평가 1∼2단계는 활동능력평가 결과 55점(1단계), 63점(2단계)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의학적 평가 3∼4단계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활동능력평가 불요)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 평가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해당 평가는 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절차로 ‘있음’ 판정시 원칙적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면서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실제 의학적 평가에 있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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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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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정문혐 06.12 14:19
    근로능력기준은장애를가자고있음일자리구하기힘듬니다 뭘쫌알고 근로평가 하세요 신채적인장애들은구하기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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