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
6일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 ▲수술 등 의료진 적극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 해당 등이다.
일례로 사망했으나 상해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A씨는 1차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의식 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도중 사망했다.
1차병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러나 유족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예상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상해사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 처리 결과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의료과실은 내재한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오진이 상해사고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B씨는 허리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갑자기 거동이 불가능해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장해가 됐다.
병원은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을 인정했지만 보험사는 적시에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상해의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분쟁 처리 결과 상해 요건인 외래성은 신체내부 질병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며,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관련 판례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의사의 부작위 역시 신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작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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