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새벽 환자, 전문의 직접진료 의무 없다”
1년차 전공의 당직 중 상태 악화·사망…1심 이어 2심도 유족 주장 ‘기각’ 2026-09-22 06:37
밤 늦은 심야시간에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전문의가 모두 직접 대면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CT도 심야시간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촬영 직후 전문의 판독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동헌)는 사망한 환자 A씨 유족들이 B의원 운영자와 법인,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3년 4월 당시 35세였던 A씨는 구토와 복통으로 한 의원을 찾아 위장염과 결장염 진단을 받고 수액과 약 처방을 받은 뒤 귀가했다.이후 검은색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심해지자 다음 날 오전 0시 37분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 복부 CT 등을 시행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