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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 95%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다.
해당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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