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담배 결함인정·재정 손실 보전"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 임박한 가운데 "만장일치 지지" 표명
2025.11.03 10:39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공단에 힘을 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회사가 제품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담배가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의 불충분한 고지로 인해 국민 건강권과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의안은 지난 5년간(2019~2023)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로 지출된 비용이 약 17조3758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협의회는 담배회사를 향해 ▲제품 결함 인정 ▲모든 유해 성분 및 위해성 고지 ▲흡연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담배소송 진행 일정.
이번 결의는 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직결돼 주목된다.


결의안은 건보공단 담배소송을 "담배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며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 판결 선고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 대표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결의로 지난 10월 13일 세종시의회 결의를 포함해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의회는 총 86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전국적인 지지 여론이 임박한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공단 담배소송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는다"며 "항소심에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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