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주치의 도입·진료 적정수가 제도화
김윤 의원, '건강 기본법' 발의···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2025-11-22 06:08
사진제공 김윤 의원실'소아청소년 주치의'를 도입하고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번 법안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기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