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피해본 의사-본인 동의없이 등록된 의사
법원 "회사 대표는 각 5000만원·300만원 지급" 판결
2025.11.04 09:56 댓글쓰기

의료사업을 함께 하자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 대표 및 의사 동의 없이 의료인으로 등록한 병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정승호)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B씨에게 5000만원, 피고 C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행위가 각각 합의서 불이행과 의료인 무단 등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A씨는 B씨가 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오자, 이전 병원을 사직하고 2024년 5월 8일부터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의료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러나 B씨가 약속한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6월 16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B씨는 합의서에 따라 5월분 용역비 1250만원은 지급했지만 이후 6월분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A씨와 회사 간 용역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A씨는 또 B씨와 의료사업을 준비하던 2024년 5월 13일경 인천 미추홀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C씨를 만나 시설을 둘러봤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C씨는 같은 달 13일부터 30일까지 A씨를 해당 의원 의료인으로 무단 등록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약속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5000만원을, C씨가 동의 없이 자신을 의료인으로 등록해 구직에 제약이 생겼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먼저 B씨 관련 사건에서 합의서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B씨는 “합의서가 A씨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인 무단 등록과 관련한 사건에서 법원은 C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A씨를 의료인으로 등록한 점을 들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 의원을 둘러보긴 했지만 근무 여부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다”며 “C씨가 A씨를 의료인으로 무단 등재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무단 의료인 등재로 인해 구직이 어려워지면서 300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그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손해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한 금액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무단 의료인 등록으로 인해 A씨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있었던 점, A씨가 이전 병원에서 월 17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아왔던 점, 무단 등재기간이 짧았던 점, C씨가 A씨 퇴사나 구직 지연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3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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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00 1000 , A .


A , A 1700 , , C A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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