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만 후 출혈이 의심된 산모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과 담당 의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진 조치가 당시 상황에서 부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장병준)은 최근 망인 A씨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산모 A씨는 B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은 직후 산도 손상과 후복막강 출혈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산모 출혈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만 과정에서 자궁경부 열상 등 산도 손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출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료진이 이를 예상해 질경·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거나 혈압·맥박·출혈량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양의 산후 출혈이 발생했는데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응급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대학병원으로 신속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있다”고 했다.
흡입분만 과정에서의 합병증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유족은 “의료진은 흡입분만 시 자궁열상 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증 유발 시 신속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 유족은 B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전체 증거를 종합해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맥박이나 혈압 저하가 없었고 자궁 수축도 양호했으므로 당시 많은 양의 산후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에게 발생한 호흡곤란, 명치부위 통증, 산소포화도 저하 등이 반드시 저혈압성 쇼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수색전증, 폐부종, 폐색전증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A씨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부산경찰청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도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이 망인이나 보호자에게 설명의무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A씨 유족이 낸 자료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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