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담당 권역센터 공모…인건비 등 지원
政 "출동·분류·이송 초기대응·집중치료,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협진"
2025.11.06 12:27 댓글쓰기



정부가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 등 보다 탄탄한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을 통해서다. 해당 센터는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2025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차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서는 각 시‧도에서 접수받아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이다.


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다. 특히 인력에 있어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정신응급환자의 신체적 질환 및 외상 평가에 따른 내·외과적 처치가 가능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명 이상이다. 정신응급환자 처치 및 입원치료 필요성 평가 등에 대비해야 하며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 작성은 필수다.


간호사는 2명 이상이 24시간 정신응급환자 간호·관찰 및 이송 대비 등을 담당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관찰병상 간호사 인력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


이 외에 의료진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보안인력 2명 이상, 응급입원 등이 필요한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원(필수 서류 준비 등), 지역 내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참여 등 업무지원을 담당할 행정인력도 갖춰야 한다.


신규 선정시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전문의 및 간호사 등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구축비 등 올해 6개월분 기준 3억5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규 채용 없이 기존인력을 활용할 경우 수당 등 지급이 가능하다. 그에 따른 인건비 사용에 대한 세부 조정 내용을 운영계획서 세부예산 항목에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해당 센터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된다.


응급실 내에 마련된 전용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특히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 운영 등을 통해 신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평가와 필요시 최대 3일간 관찰병상 체류를 통해 추가적 내·외과 진료·처치를 시행한다.


내·외과 진료 및 처치 종료 후 정신과적 입원 치료 필요 여부에 따라 귀가 또는 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까지 담당한다.


정신응급환자 발생시 유기적 현장 대응을 위해 구축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네트워크)에도 참여한다. 협의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신응급 대응 및 지역별 응급입원 가능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이송 가능 정보 등을 공유한다.


현재 10개 시‧도에 12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됐다. ▲서울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강원대병원 ▲원광대병원 ▲안동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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