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및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질병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 관계 기관에 검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은 자료 요청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개정안은 자료 요청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그간 축적된 방대한 국가건강검진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축적된 검진자료는 암 조기 발견은 물론 만성질환·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 등 맞춤형 공공보건 정책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책 수립 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조기 발견 및 관리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여성노숙인 실태조사 의무화…'성 인지적' 보호체계 구축 시동
함께 통과된 '노숙인복지법' 개정안은 '여성노숙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간 노숙인 정책이 주로 남성 중심으로 설계, 가정폭력, 이혼, 질병 등으로 인해 노숙을 겪고 성범죄 등 2차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노숙인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여성노숙인 보호 관련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이는 여성노숙인 규모와 특성, 필요 서비스 등을 파악해 전문적 시설 확충과 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 여성 특성을 반영한 성(性) 인지적 관점 복지 및 자립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진자료 활용 근거를 마련해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고, 여성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건·복지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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