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복지委 소위 통과
의대 증원 규모와 별도 ‘年 100명’ 선발…국가서 재정·학비 등 지원 2026-02-27 15:35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간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 남원 설치가 결정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