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불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시작
복지부, 특별전문委 1차회의…“사회적 공감대 기반 권고안 연내 마련” 2026-09-10 15:47
정부가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법·제도 절차와 실제 현장 운영과의 간극 줄이기에 나선다.환자·가족·의료진이 제도 이용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학제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9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제1차 회의를 개최, 운영계획을 확정했다.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정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