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불만 후기…2억 손해배상 의사 '패(敗)'
법원 "환자 온라인 글, 소비자 선택권 보호 공익적 표현"···소송 기각
2025.10.30 10:05 댓글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제공 연합뉴스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환자를 상대로 "허위 후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환자 온라인 게시 글이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며 의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某의원 A원장이 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8월 A원장에게 외음성형 수술을 받은 후 연말인 12월 16일 수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수술 후기를 올렸다. 


B씨는 해당 게시판에 "수술 당일 병원 1층에서 쓰러져서 휠체어 타고 갔다", "그날 이후로 수액 없이 살 수 없게 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 "붓기도 오래가고 모양도 안 예쁘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너무 고통스럽다", "시간을 돌리고 싶다. 정말 고민 많이 해보시길"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에 A원장은 "환자가 기저질환으로 쓰러졌을 뿐 수술은 잘됐고, 해당 글은 허위 사실"이라며 "게시글로 인해 예약 환자 취소가 급증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B씨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게시글 삭제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게시글 마지막 문장인 ‘시간을 돌리고 싶다. 정말 고민 많이 해보시길' 부분에 대해 "단순 의견 표명이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병원 1층에서 쓰러졌다' 등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진술이지만, 그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원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게시물로 A씨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더라도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건강 회복이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성형수술을 받을 지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소비자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게시물은 동종의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다수 인터넷 사용자들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게시한 글은 공공 이익을 위한 게시물로 위법성이 없다"며 의사인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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