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검사관리료 '폐지'·검사료 내 배분율 '설정'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委 2차 회의, 의학계·의료계도 '개선방안' 공감
2025.10.30 06:09 댓글쓰기



검사료 일괄청구 및 상호정산이 문제가 된 검체검사 위‧수탁에 대해 정부가 위·수탁기관 분리 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한다.


검사 질(質)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質)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을 심의하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학회, 의협, 병협, 치협, 수탁기관협회, 복지부, 심평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지난 1차 회의 때 추진키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검체검사 위수탁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투명성·공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검사 질 관리 향상과 함께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상호정산이 이뤄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양상을 보였다.


위탁기관에서 위탁검사관리료와 수탁기관 검사료 일괄 지급받은 후 상호정산으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재수탁 제한 두고 일부 “검사현장 현실 고려, 예외적 허용 필요” 주장

복지부 “공정 보상체계 이행, 분리청구·지급방안 의료계 의견 수렴”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 및 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에 대해 수탁기관협회는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으로 시장질서로 바로잡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등은 “검체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할인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분리청구·지급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개선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진단검사학회는 “추후 검체수거·운송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병리학회는 병리검사 특성을 감안해 배분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일차의료기관 재정적 영향, 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어려움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탁기관의 환자진료 위험도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들은 정부 개선방향에 동의,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인식 단장은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체계 이행과 질 향상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분리청구·지급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현장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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