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의료계 반발···의료기사 정의 '확대' 재추진
남인순·최보윤 의원, 법안 공동대표발의···'의사 지도→의사 지도·의뢰·처방'
2025.10.20 19:02 댓글쓰기

4년 전 의료계 반발을 불렀던 의료기사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여야 협치로 재추진돼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당시 간호법 추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마찬가지로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 등의 우려를 낳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대의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공동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4년 전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같다. 


또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존토록 해 의료기사 업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남 의원은 "의료현장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한다고 규정하지만 의뢰,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 및 기록의무가 제도화돼 있다. 


또 다른 고려점은 의료환경이 점차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데,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 시설 입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형 전문직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5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을 당시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당시 국회를 표류하던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아닌 직역의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를 내포하다 보니 의료계는 "의료기사 직역의 단독 개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진단검사의학과 등 7개과 학회 및 의사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 업무를 수행하면 의료사고나 응급상황에서 환자, 중증장애인이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당시 남인순 의원 측은 의료계 단독 개원 우려에 대해 "단독 개원이 아닌 중증 장애인과 노인 재택서비스 활성화 목적"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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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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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ㅎㅎ 10.27 16:38
    간호법 되도 변한 건 없다... 걱정 안해도 됨
  • 미친 10.24 21:13
    이나라는 국회가 모든걸 망쳤서
  • ㅉㅈ 10.21 22:41
    단독개원은 무슨... 의사 아니면 개원조차 할수 없는데.. 무슨 개 풀 뚣어먹는 소리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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