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근절…12년 동결 이송처치료 현실화
복지부, ‘GPS 기반 운행관리’ 등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026-07-12 14:54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또 12년간 동결된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현장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등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토록 했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