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들 오랜 염원, 제도 변화 첫걸음"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정환 회장 "권익보호 위한 중대 진전"
2025.10.16 19:26 댓글쓰기

방사선사들이 의료기사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환영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표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헤딩 개정 추진은 단순한 법 조항 수정이 아닌, 의료기사 전문성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16일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에 따르면 행법상 의료기사의 정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선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보다는 ‘검사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같은 현실이 법적 문구에 반영되지 않아,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은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과 검사 정당성에 대한 반복적인 행정 소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직역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협회는 유관 기관 및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현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협회는 “노력의 결과로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방사선사 직역의 오랜 숙원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진 뜻 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본격화되면, 현장에서는 다양한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이 참여하게 된다.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이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현재 의사와 같은 공간에서의 업무 수행이 아닌 처방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정환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의뢰·처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은 방사선사 직역의 업무 환경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자, 방사선사 권익 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향후 국회 및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제도 개선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 방사선사들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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