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후기에 악플 올린 퇴사자 '징역 4개월'
급여 인상과 초과수당 지급 등 금전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
2025.10.24 09:00 댓글쓰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모(某) 의원급 의료기관 누리집의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A씨는 급여 인상과 초과수당 지급 등 금전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을 빚다가 같은 해 8월 퇴사했다.

 

A씨는 병원 방문객 알권리 보장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환자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드러낸 거짓 사실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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