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원가 미만 진찰료 개편시 '정책가치' 신설'
'진료과목·환자 중증도 따른 투입 시간·강도 달라, 입원료에도 반영 필요'
2018.10.27 06: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기본 진찰료를 개편하기 위해 정책가치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26일 개최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의관심 사안은 역시 진찰료 개편으로, 현재 진찰료는 기본 진료료의 약 6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앞서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진찰료 30% 인상과 초진료 및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신 연구원은 "진찰료 관련 문제점으로 자원 소모량 기반 상대가치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기본 진료료는 기존의 관행수가를 반영해 운영된다. 시간 및 강도에 상관 없이 동일수가를 적용해 3분 진료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또한, 진찰과 입원, 수술, 처치, 검사 간 원가보전율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원가보전율의 경우, 2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진찰 및 입원이 75%, 수술이 90%, 처치가 90%, 기능검사 90%, 검체검사 142%, 영상검사 122%다.


여기에 진료과목, 환자 중증도 등에 따른 소요시간이나 진찰강도가 다름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연구원은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등 기본진료 부문 간 원가 대비 보상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정책가치의 신설이다. 중장기적 정책과 방향을 같이할 수 있게끔 정책가치를 신설하는 방안
을 제안한 것이다.


신 연구원은 “필요하다면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가치를 신설해야 한다”며 “만성질환관리,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반영해 유인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찰료 상대가치를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 기본 상대가치 외에 반영돼야 할 정책을 더한 '정책 상대가치'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 연구원은 “수요가 작은 산간 도서 벽지의 경우 지역지수를 통해 일정부분 추가 보상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정책가치는 입원료 개편 방안에도 포함됐다. 입원료 역시 기본 상대가치 외에도 정책 상대가치를 더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요양기관의 유형별 차별화가 필요하거나 외래 진찰료의 변동폭을 반영해 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별도 고려가 필요한 경우정책 가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입원료 개편을 위해 신 연구원은 ▲중증도를 반영한 입원료 차등 ▲입원일수에 따른 차감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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