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부검 의사에 '진료·의무기록 요구권' 부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3.05.16 05:48 댓글쓰기

시체 부검을 맡은 의사가 사망자 진료기록이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검을 통해 사인(死因)을 밝히기 위함으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기에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했다는 평가다.


물론 해당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인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원회원회 등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입법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 본인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의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체를 검시하는 경우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한 사인 판단이 가능하다.


때문에 그동안 시체 부검 시에도 사망자의 의무기록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소송법이나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더욱이 “부검 시체에 관한 의무기록 요구권은 의료진의 오래된 바람이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제3, 제4의 진료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거나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실 부검 시체에 관한 의무기록 확보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다.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인 만큼 전문가들의 요구도를 분명하게 읽어냈다는 평가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며 “의사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이번 법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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