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100%에서 2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실시된다.
이에 흔히 의료관계법령 외의 범위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의사 면허가 해당 법 시행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의사면허가 취소된 총 176건 중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면허대여는 5건,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1건에 그쳤다.
기존 의료법상 의사면허는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3년 후 재교부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급감했다.
2018년, 2019년 승인율은 각각 100%를 기록했으나 ▲2020년 85.5% ▲2021년 41.8% ▲2022년 32.9% 등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3월까지 15건 신청됐지만 단 3명의 면허만 재발급, 승인율은 20%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의 면허재교부 심의제도가 도입된 후 면허취소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는데 걸린 평균 기간은 138.7일로 약 4개월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하고 재교부 최초신청부터 재발급까지 소요된 기간이다.
"재교부 받는 의료인도 면허 취소 가능·부정 방법으로 시험 합격 시 재교부도 금지"
지난 5월 19일 공포,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와 달리,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게 골자다.
단,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는 면제하도록 대안이 반영됐다.
재교부 면에서는 최대 10년 금지 기간 및 재교부조차 불가능한 조건을 명시하면서 더욱 까다로워졌다.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를 재교부받고 또 다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면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