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이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달 초 대통령 담화 직후 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관련 계획을 밝힌 이후 22일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배후진료 인력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보상·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대란 피해자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의료비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지원책도 포함됐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공식화 했다. 정부가 "2026년도 정원부터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2025년도 정원도 포함해 제약 없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오만, 독선 때문에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