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법정 통계로 명시되고,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 자격 등 사회집단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암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암 통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암검진 수검율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필수 법정 통계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해당 통계는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소득 수준 등 사회집단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국내 암등록통계는 주로 발생률과 생존율 위주로 구성돼 실제 암 관리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사망률이나 검진 수검율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무엇보다 기존 건강보험 직역별 검진 통계가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암 검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암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기대된다. 단순한 발생 현황 파악을 넘어 계층·지역별 건강 불평등 요소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확보된 구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기 검진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치료 접근성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흡했던 취약계층의 암 예방과 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암관리 정책이 기존 치료 중심에서 ‘예방·진단·치료·사망 전(前) 단계’를 아우르는 정밀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암 관리 정책을 통해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암 사망률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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