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개원의사들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아 대개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기구 설치와 함께 특정 경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개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의약분업 대원칙을 흔들고 결국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급 불안 원인인 약가구조 문제부터 선(先) 해결해야"
대개협은 법안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일시적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꼽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결정구조가 제약사의 생산 동력을 저하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의 획일적인 약가 정책으로 인해 제약사가 적정 이윤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을 기피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수급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라며 "약가결정 구조, 공급망, 유통 시스템 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법안이 '환자 진료·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도록 한 점도 문제 꼽았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수급관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인 의료현장 상황과 괴리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의사 신뢰 훼손 및 약화사고 위험 증대"
특히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의약분업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대개협은 "2000년 의약분업은 각 직역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환자 불편과 의료비 상승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며 정착시킨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이라며 "수급 불안이라는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동일 성분 약이라 할지라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 부형제, 안정성 등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곧 약효와 부작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의사가 환자 상태와 특성을 고려해 내린 최적의 처방이 조제 단계에서 임의로 변경될 경우, 예기치 못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치료 효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성분명 처방 위반 시 의사에게 벌금과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벌칙 조항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역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의약분업 대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종태 의원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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