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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승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을 인수했다가 6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은 의사가 천신만고 끝에 억울함을 벗게 됐다.
보건당국은 ‘행정처분 승계 원칙’을 적용해 해당 병원을 매수한 의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의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의사 A씨에게 부과된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53억6073만원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 9억6694만원 등 총 63억2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모두 효력을 잃었다.
사건의 발단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시작됐다. 해당 병원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적발돼 총 302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던 의사 A씨는 법인으로부터 병원 매수를 제안받았고, 일부 시설과 인력 승계 후 새로운 병원 이름과 함께 신규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인 대표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계약은 파행을 맞았다. 법인이 나머지 시설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계약은 상호 합의 하에 파기됐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복지부는 의사 A씨가 행정처분이 내려진 병원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 업무정지 기간에 청구한 급여비용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10억7000만원과 요양급여비용 1억9000만원의 5배에 달하는 총 63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사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수한 만큼 사기를 당한 것이고,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도 모른 상태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복지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당초 병원 일체를 매수하려 했지만 이는 법인 대표에게 기망,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큰 손해만 보고 파기됐”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시설과 인력을 넘겨받아 병원을 일시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기존 병원을 승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상호로 신규 개설허가를 받은 만큼 종전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은 병원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함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자칫 법령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했다면 매수인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 결과 기망 당한 의사가 보호를 받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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