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의사 광고' 확산
손병진 본부장 "합성된 불법 의료광고 범람, 사전심의 보완 시급"
2025.11.27 12:09 댓글쓰기

불법 생성형 인공지능(AI) 광고가 온라인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소비자 기만과 의료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손병진 바른치과의사회 공정실행본부장 ⓒ구교윤 기자

손병진 바른치과의사회 공정실행본부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AI 기술로 제작된 가짜의사·환자·기자 영상이 유튜브·SNS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본부장은 먼저 AI 생성 영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최근 유튜브에 올라오는 임플란트 광고 상당수가 AI로 합성한 가짜인물”이라며 “서울대 출신 전문의가 시술한다는 문구를 내걸지만 실제 면허자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고 병원명조차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플란트 20만~30만 원’, ‘추가 비용 없음’, ‘개수 제한 없음’ 등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에 대해 “일종의 미끼 상품”이라고 규정했다.


손 본부장은 “보험 임플란트 기준가·치과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제시된 가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초저가 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뒤 다른 치료 항목을 추가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AI 합성 영상만큼 심각한 문제로 ‘DB(개인정보) 마케팅’을 꼽았다.


발표에 따르면 일부 광고대행사는 임플란트 영상 수백 개를 지역·가격별로 제작해 SNS 알고리즘에 대량 노출시키고 ‘혜택 예약하기’ 등의 버튼을 통해 환자정보를 수집한다.


이후 이 정보를 건당 5만~6만 원에 병·의원에 판매하거나 콜센터를 대신 운영해 추가 비용을 받는 구조다.


손 본부장은 “실제 광고 업체와의 통화에서도 ‘싼 가격을 걸어야 DB가 잘 나온다’고 말할 정도였다”며 “20만 원대 광고가 난립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심의 제도 역시 현행 법령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손 본부장은 “의료법상 일정 규모 이상 매체만 사전심의 대상인데 AI 기반 광고는 하루 10만 명 이하 이용 매체·개인 SNS·쇼츠 등에서 대량 유통된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손 본부장은 “AI 기술 발전 자체는 순기능이 크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 피해·의료 분쟁 위험을 키운다”며 “AI 기반 콘텐츠도 의료법상 광고 심의 체계안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전진숙, 정진욱 의원과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 주최했다.


좌장으로는 최치원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나섰고 정석환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장, 정형준 인의협 사무처장, 손계룡 이인 대표변호사, 이광희 Trust Worhy AI Korea 대표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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