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엑스레이 및 초음파 사용 논란이 확산되자 의료계가 ‘출강 금지’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산하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기기로 검사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의계는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 판단을 근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까지 등장했다.
의협은 국회 앞에서 법 개정 반대 릴레이 1인시위 진행 및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에는 산하에 한방 X-ray 저지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한의계와 국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소속 의사가 출강을 나갈 수 있고, 영상의학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한의대 출강이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방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출강 중단을 요청한다”며 “한의계의 무분별한 의과 영역 침탈에 악용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 ' ' .
" " " " .
. .
1 .
X-ray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