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82% "진단서 불만 수정 요구 경험"
의사회 설문조사…"환자·보호자들 민감, 발행 때 스트레스 받아 업무 지장"
2025.08.27 19:47 댓글쓰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명 중 8명은 '진단서 혹은 소견서 작성 시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받은 바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총285명을 대상으로 진단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2월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부실한 소견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 같은 논란을 개선코자 내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진단서 작성 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의하자, 81.5% 회원들은 '환자 및 보호자가 진단서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그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환자나 보호자 요구로 인해 진단서 발행 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한 이들도 78% 정도됐다. 


이어 '발부한 진단서로 인한 법적 책임이 우려된다' 74.1%, '환자나 보호자가 진단서를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다'는 답변도 66.7%가 됐다. 


정신과 전문의들 "진단서 작성·교부 지침 및 발부 기준 필요" 


의사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진단서의 활용이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애매한 인과관계나 과장된 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일이 흔해 진단서 발부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호소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직장 복귀 및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가이드북으로도 발간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별적 판단을 중요시하지만, 대상자 문제에 대해 다면적인 평가를 포괄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진단서 발부 시 치료기간 혹은 재활기간 명시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발병 원인 혹은 법적, 사회적 의미까지 요구받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역할은 해당 행정기관에 별도 위원회 등을 조직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금년 3월 '정신과 진단서 발행 절차 개선 TF'를 발족,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진단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과와 협업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작성 및 교수 지침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진단서 혹은 소견서의 여러 활용 범위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진단서 TF는 복직 및 휴직, 직무수행능력, 운전면허의 취득 혹은 갱신, 총포나 맹견 관리, 보상 및 배상, 기타 법적 다툼 등 사회적·법적 영역에서 진단서 활용 시 의사결정 절차도 제안할 방침이다.


의사회는 "의학적 질환 유무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한 단순한 판단을 넘어 업무수행 능력이나 직장 복귀 가능성, 보상 및 배상 등 사회적 책임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체 혹은 심의기구 다면적 평가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도 협력해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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