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舊 경주캠퍼스) R총장이 교내 간호학과 교수를 자택으로 불러 수액을 투여한 사안과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간호학과 교수의 제자였던 동국대경주병원 소속 간호사까지 연루되면서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21일 R 총장과 간호학과 A 교수를 의료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송치했다.
R 총장은 지난해 5월부터 간호대학 A 교수를 자택으로 불러 수액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R 총장 취임 후 두 달여가 지난 시점부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가정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진료행위는 불법이다.
더욱이 간호사는 의사 지도하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수액 처치를 하거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수액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경찰은 R 총장이 A 교수에게 의사 처방이나 지시 없이 수액을 놓아달라고 부탁, 2024년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주사하게 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의료기간 이외 장소에서 의사 처방이나 지시 없이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주사를 투약해 간호사로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도 A 교수에게 의약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동국대경주병원 간호사와 법인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학교법인은 A 교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R 총장은 현재 징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동국대경주병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향후 내부 징계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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