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사고 보고서, 실증·함의 없는 왜곡"
의협 의정연, 보고서 재반박…"일본 대비 입건·송치 의사 많다"
2025.08.19 12:55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자체 발간한 보고서에 형사처벌 관련 집계가 왜곡됐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 내 지적에 대해 "실증과 함의가 없고 왜곡 뿐"이라고 재반론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2019~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총 172건을 확인했다. 그 결과, 1심 기준 피고인 수는 총 192명이었다.


이는 의정연이 발간한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밝혔던 수치와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의정연 연구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를 752명으로 소개하는데, 이 수치가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리키고 있어 수치상 오류가 크다"고 비판했다.


의정연은 이에 대해 "이번 보고서는 의정연의 연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통계 한계를 반복하거나 오해에 기초한 지적에 머물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보고서는 의정연이 '처리 건수'를 '기소'로 표현했다고 비판했지만, 애초에 검찰청 통계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2010~2019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된 전문직 중 의사 비율은 평균 73.9%에 달한다"며 "이를 근거로 기소 경향을 분석했으며, '기소'라는 용어 사용은 불완전한 통계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또한 복지부 보고서에서는 의정연의 연구 수치가 과장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정연은 "복지부 보고서 스스로도 검찰의 비협조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정확한 기소 건수를 산정할 수 없었다"며 "이들도 제1심 형사재판이 곧바로 기소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의정연은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에서 검찰에 입건·송치되는 의사의 규모는 단연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일본의 2011~2015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가 기소되는 평균 기소율은 6.5%에 불과하다"며 "동일 기준을 적용 시 한국은 38배 높으며, 한국 검찰 통계 적용 시 격차는 265배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 의사가 해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형사 처벌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높은 빈도 형사처벌은 필수의료 붕괴를 야기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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