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지대병원 노사, 임금 3% 인상 합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임금 협약 유효기간 2026년 6월까지
2025.08.14 14:45 댓글쓰기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노사가 2025년도 임금협상에서 임금 3% 인상과 병원 발전·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지난 12일 ‘2025년도 임금교섭’ 2차 조정 회의에서 노사 공동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사 양측이 이를 수락했다.


조정안에는 ▲2025년도 임금을 개인별 연봉 총액 대비 3% 인상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임금인상 소급분은 2025년 8월 임금지급월에 지급 ▲병원 정책·홍보 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에 따라 병원은 임금 인상 외에도 진료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노사 공동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임금협약은 내년 6월 말까지 효력을 가지며, 소급분 지급과 서비스 개선 약속이 명문화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탁근 병원장은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지역 대표병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노사가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화합해 지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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