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 마련된 데 대해 의료계가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신속한 개정안 추진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각 산하단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 기준 수수료 부과는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한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로 바꾸고자 한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총매출액'에는 실제 영업이익과 무관한 유류세, 담배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돼 있다. 실질적인 수익이 크지 않아도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런 금액들이 매출로 산정돼 일반수수료가 적용되면, 실제 영세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실질 수익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된다.
의협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 방식 개선 필요"
의협은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지 못했던 병원들도 일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측은 "해당 법안은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영업이익과 무관한 세금항목을 제외한 매출 기준의 수수료 적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특수업종 영세 가맹점 보호 강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특수 업종 가맹점이 제공하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이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도 수수료율을 차감 조정하도록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개선은 사회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