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효율적 퇴원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할 국립재활원이 복지부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이 퇴원환자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한 것은 물론 심지어는 내부결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담당자 임의로 지원 사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재활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미흡한 퇴원환자 사후관리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원은 매년 ‘사회복귀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퇴원환자 사후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퇴원환자가 지역사회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서비스 의뢰- 결과 회송’ 체계를 운영하고,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함이다.
하지만 감사결과 국립재활원은 2024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2025년부터 사후관리 지원절차 및 서식을 사업수행 부서에서 마련했지만 해당 절차 및 서식에 대한 내부결재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시행토록 규정돼 있지만 국립재활원은 퇴원 3개월을 초과한 환자에게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부적정 모니터링은 30건 이상으로, 일부는 퇴원 후 672일까지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모니터링도 엉망이었다. 국립재활원이 작성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일지를 살펴본 결과 자원 활용 및 사회활동 지원 필요성 여부 등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돼 있었다.
또한 지원 종결, 추가 지원 등 향후 계획을 제대로 게재하지 않아 종료 대상인지 또는 추가지원 대상인지 확인이 불가했고, 사후관리 시행일 누락 등 일지 관리가 미흡했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의뢰-회송 체계도 원활치 못했다.
재활원의 서비스 의뢰 건에 대한 지역사회 기관의 결과 회송 여부를 살펴본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50건의 미회송 사례가 확인됐다.
서비스 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후관리 사업이 퇴원환자의 안정적 일상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재활원은 사후관리에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재활원은 여러 지적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립재활원에 사업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도록 퇴원환자 사후관리 지침 또는 매뉴얼 등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 일지 관리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자원 서비스 의뢰 결과 회송을 적극 관리해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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