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郡) 의원이 의원에서 진료 불만 폭언·난동"
강원도의사회 "사실과 다른 비방 글도 게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돼야"
2025.07.08 15:58 댓글쓰기

군(郡) 의원이 지역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 강원도의사회가 공개적으로 규탄에 나섰다.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某군에 위치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내원한 환자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과 환자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검사를 요구하며 반말과 폭언을 이어갔고,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보건소장과 공무원을 호출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인 SNS에 관내 의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비방글을 올려 의료진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원도의사회는 "군의회 의원이면 군민을 대표하는 하는 공인이다. 그런 분이 관내 의원에 내원해서 갑질을 일삼고, 군민들이 대기 환자로 기다리고 있는 대기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허위 사실을 떠들며 진료하고 있는 의사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 과정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스스로 진료실 문을 박차고 나갔으면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보건소장을 개인 핸드폰으로 호출했다"고 꼬집었다.


의료법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가해자를 가중 처벌, 의료진과 환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강원도의사회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 심신 안정과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에게 행해지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 행위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이러한 권력 남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책임자 처벌과 절체절명 위기 상황인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료 방해 및 폭력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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