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성형외과 진료비 선납 환자 '피해 급증'
소비자원 "2022년 이후 1198건 보고, 전체 사안 중 35.2% 차지"
2025.06.11 12:26 댓글쓰기

장기간 의료기관과 계약한 진료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선납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1분기) 접수된 의료기관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98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3408건)의 35.2%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1분기만 해도 1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16건)보다 11.2% 늘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형외과(29.2%), 한방(16.5%), 치과(1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대부분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83.7%)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 발생(10.0%)과 계약불이행(5.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다회차 시술 계약의 경우 해지 시 위약금과 공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환급액이 소비자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일부 피부과에서는 한 차례만 시술을 받은 뒤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환급 불가'를 통보받거나,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는 일정 기간 한약을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수백만 원을 공제한 뒤 일부만 환급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


이에 소비자원은 장기·다회차 진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지 말고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 체결 시 ▲공제액 산정 기준 및 시술별 정상가 확인 ▲예약금 반환 불가 등 소비자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점검 ▲해지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등을 철저히 해둘 것도 권고했다.

 .


3(2022~2025 1)  1198 (3408) 35.2% .


2022 192 2023 424 2024 453 , 1 129 (116) 11.2% .


35.8% (29.2%), (16.5%), (10.3%) .


' '(83.7%) , (10.0%) (5.5%)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