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속초=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지난해 7월 강원 속초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의심 사고와 관련해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전날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0시 5분께 속초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20대 여성 B씨는 A씨에게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도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이 막히면서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경찰은 의료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B씨 처치 과정에서 A씨가 과실을 범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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