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논란
정현석 변호사, 국회 토론회서 주장···의료계 '반대' 복지부 '신중'
2018.07.04 12: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환자 의료사고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진통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사진 左]는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가 붕괴하고 국민 보건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환자는 삶의 균형이 붕괴되고 의료인은 직업의 안정성을 위협받아 방어진료를 하면서 안정성을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인을 보호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다”면서 “대부분은 과실에 의한 행위다.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적인 위험성이 있다. 사회·윤리적인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전한 의료계 생태계 마련을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제도화되면 의료사고 발생률을 낮추진 못하더라도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와 보상 범위 및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종별 차등적용, 제한적 형사책임 면책 여부 등을 결정하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 것이다. 더불어 분쟁해결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료계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손해배상 대불제도 있는데 보험가입 의무는 사적영역 침해"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손해배상 대불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대불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배상보험에 의무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이사는 최근 대장내시경 천공으로 의료진이 100%의 책임을 지게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대장내시경에 대해 의료진이 100% 책임을 지게된 사건이 있었다. 4억의 배상금에 매달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태아사망사건의 경우에도 환자 측 요구애은 10억이었다”면서 “의료인은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일본은 산부인과 수술할 때 환자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자기부담을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이 금액에 본인 부담을 더한다. 우리나라도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 정은영 과장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두 제도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배상책임보험과 손해배상대불제도는 서로 상충하는 제도가 아니다. 배상책임보험을 전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대불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너무 큰 피해를 본다”면서 “충분히 사회적으로 재원 부담 뿐 아니라 책임도 공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합의를 거쳐서 배상책임보험과 손해배상 대불제도가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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