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이어 금년 사망신고 의무화…병원들 불만
국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추진에 반발…"행정적 부담 가중" 우려
2025.04.29 06:08 댓글쓰기



지난해 출생신고 의무화에 이어 이번에는 사망신고까지 의료기관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 주도의 각종 평가와 신고제 의무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의 단초는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사망정보 통보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망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망신고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유족에게 일임하고 있어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사망사실을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유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해 통계상 사망자가 생존자로 집계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고, 특히 유족이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적잖다.


실제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이 8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보훈급여금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최보윤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망정보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출생신고 의무화에 이어 사망신고까지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출생신고 의무화에 대한 불만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사망신고 의무화까지 부여하는 것에 비판이 거센 분위다.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친족에게 일임하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의사에게 사망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망신고 준수율 제고를 위해 친족에 대한 계도·안내로 해결하는 게 합당함에도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사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의료기관 사망통보제 의무화가 시행되면 일부 유가족은 연금 부정수급을 위해 의료기관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치료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의 사망신고 의무화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2021년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지는 이번에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배경과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당시 함께 추진됐던 출생통보제가 전면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사망통보제 도입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이미 심평원에 출생통보 시스템이 구축 돼 있고, 사망신고 불이행에 따른 문제 예방이라는 취지만 놓고 보면 반대 명분이 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기관 업무를 병원에 전가하려는 점이 문제”라며 “지금도 대다수 병원들이 과부하 상태인 상황에서 새 업무까지 더해지면 고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병원계 인사는 “의료기관과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행위가 주요 업무이지만 최근 국회나 정부는 각종 행정 편의를 위한 손쉬운 도구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기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며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각종 규제 법안들은 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사회적 통념을 지나치게 넘어선 수준”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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