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족쇄 벗는 '병원 기저귀'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쓰레기 대란에 입장 선회
2019.06.26 12: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들의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의료폐기물 사태의 핵심 원인이었던 기저귀 족쇄가 풀리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26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불법 방치 등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폐기물 대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144000t에서 2017207000t으로 43.7% 증가했다.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전국 13개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관계 당국의 감염관리 대책 강화로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 추세에 있지만 이를 위탁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처리단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일회용 기저귀 사용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들의 경우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경영난까지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의료폐기물 불법 방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결국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입장을 선회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면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을 우려해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우려대로 의료폐기물 대란이 촉발되면서 결국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역시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폐기무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서 배출되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 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보관시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운반은 전용차량만이 가능하다.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일회용기저귀 배출현황 및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록 기재해야 한다.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부였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40일 동안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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