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강제력 없어 실효성 우려'
보건의료노조 '미비점 보완해서 단체협약안 및 취업규칙 모범안 마련'
2019.07.12 19: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두고 시민단체가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괴롭힘을 한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권한이 사용자인 회사가 갖게 되고 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부재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간호사 '태움' 문화와 같은 직장에서의 정신적, 신체적 폭력 사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현행 법안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괴롭힘 사건의 조사 과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맡겨놔서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한 강제 조항은 없다"며 "유일한 사용자 처벌 조항은 신고인(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처음 취업 규칙 신고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도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당사자에게 불이익만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구속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사용자로 명시돼 있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사용자일 경우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질 수 없다는 것도 짚었다.

보건의료노조는 "근로기준법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하며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보인다"며 "현행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취업규칙 모범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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