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학회 'CT·MRI등 판독 고도전문성 요구'
2002.07.04 02:45 댓글쓰기
CT, MRI 및 맘모그래피(유방촬영장치) 등을 특수 장비로 규정하고 그 설치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의료계내 방사선학회 등 각 학회간 입장이 충돌하면서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신경외과학회가 지난 6월 28일 중앙일보에 "CT나 MRI 설치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상근토록 하면 진료비 부담이 늘어 환자 불만이 증대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게재하자 방사선학회가 발끈하고 나서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방사선학회는 3일자 조선일보에 "CT, MRI, 유방촬영은 반드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 관리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방사선영상검사만을 시행, 판독, 관리하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신경외과학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정확하게 시행 판독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고 정확한 판독이 재검사와 오진을 막아 오히려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신경외과 의원에서 보유중인 CT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 CT의 경우 이 법조항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특히 CT 및 MRI, 유방촬영의 경우 영상 판독은 관련 임상 과목의 전문의가 충분히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동등하게 판독할 수 있다며 관련조항 철폐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학회 관계자는 "이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각 과 방사선 영상에 대한 수련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해 적절히 시행된 방사선 영상 검사의 판독 결과를 환자 진료에 정확히 활용하는 법을 수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를 통해 얻은 피상적 경험만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겠다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역설했다.

유방암 촬영기와 관련, 이 관계자는 "조기 유방암 진단은 방사선과 전문의조차 전문적인 수련이 더 필요한 매우 어려운 진단 분야인데 전문지식이 부족한 의사가 마구 이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비전문인에 의한 불량 유방촬영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만을 일으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200병상 이상에서만 CT나 MRI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도 "2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켜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며 농촌 도서 등 의료소외 지역의 필수 의료장비 도입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지난 5월28일 입법 예고돼 6월말 끝난 이 규칙안에 대해 관련 학회가 한 자리에 모여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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