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단예방연구회 vs 복지부 '폐암 검진' 정면 충돌
복지부 해명자료 관련 '안전성·효과성·경제성 입증 안돼' 재반박
2019.07.08 19: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과잉진단예방연구회(연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폐암 건강검진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최근 설명에 대해 “폐암 검진의 안전성·효과성·경제성 등이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과잉진단예방연구회 주장을 반박한 보건복지부 주장을 다시 정면 재반박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 사안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연구회는 폐암 검진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암 검진 효과와 안전성은 대규모 무작위 비교 연구만으로 증명될 수 있다”며 “암 검진처럼 중요한 연구는 최소 2개 이상의 대규모 무작위 연구와 이에 대한 평가 및 최소 2년의 국제적 평가가 필요한데, 현재 연구는 지난 2002년 시작해 2011년 출판된 미국의 무작위 연구인 NLST연구 하나 뿐이고 이마저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폐암 검진 효용성이 외국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거짓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결과가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고, 현재 시범사업 연구만 했을 뿐 이마저도 제대로 된 학회 발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어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가짜환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연구회는 “세계 각국에서 폐암 검진의 위험성, 특히 가짜 암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논의돼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 암 검진으로 폐암 검진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폐암 환자들이 추적검사나 확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심리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폐암 검진에 대한 적절한 검정과정을 거쳤다”고 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연구회는 “우리나라에서 폐암 검진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학술 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갖고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 3일 ‘흡연자 대상 국가폐암검진제도’ 중단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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