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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필수 마취시술인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Paracervical Block)'에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데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024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산정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의사회는 금년 2월 심평원에 해당 시술의 필요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강조한 성명서 및 공문을 다시 제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재유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료계 반발에도 '의료개혁'을 강행하지만, 정작 산부인과는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필수시술'조차 하기 어렵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자궁경부 신경 차단술은 자궁내막 조직 검사 등에 필수적인 시술이나 수가 코드가 없어 산부인과에서는 유사한 음부 신경 차단술에 준해 진료비를 청구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보건당국이 해당 수가 코드 준용을 불허해 사실상 '수가 공백' 상태"라며 "심평원 결정으로 산부인과는 불필요하게 전신 마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의사회는 자궁경부 신경 차단술을 독립된 시술 항목으로 인정하고, 적정 수가 책정을 촉구했다. 전신마취 시행으로 인한 의료비 과잉 지출, 위험 부담 등을 모두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어필했다.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은 명백한 과잉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 지정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식약처가 최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차는 오남용 및 불법 유통 가능성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국내외 임상 현황과 과학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는 명백한 과잉 규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마약류로 약물인 에토미데이트를 과도하게 규제할 근거는 없다"며 "실제 오남용 사례가 적고, 환자 선호도가 낮은 약제에 행정 부담을 지우는 조치는 의료현장 위축만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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