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의학회를 포함한 3개 단체(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가)는 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과학적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의료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危害)를 유발할 수 있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는 '정당화 원칙'(환자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만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X선 촬영이 단순 기계 조작이 아닌, 검사 필요성 판단과 의료적 해석이 수반되는 전문 의료행위임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계가 골밀도 측정기(BMD) 무죄 판결을 근거로 일반 X선 장비 사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은 장비 허가 범위 내 수치 측정 행위에 대한 판단일 뿐, 진단용 X선 장비 사용과 영상 해석, 안전 관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전체 방사선 검사 권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개발된 휴대용 X선 장비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단체들은 "휴대용 장비는 촬영 환경 통제 및 방사선 차폐, 선량 조절이 어려워 환자와 검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폭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영상 해상도와 대비가 일정하지 않아 진단에 부적합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장비일수록 오남용과 무자격 판독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질병 진단에 활용 시 영상의학 전문의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자에게 영상검사를 맡길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CT, MRI, 초음파 등 모든 의료 영상검사에 대해 '검사 실명제'를 도입해 처방과 시행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국제 방사선 안전 기준에 반하고 면허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비과학적 법안"이라며 "국민에게 불필요하고 회피 가능한 위험을 초래하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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