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천식환자 年 약값 1000만원 약값, 산정특례 시급"
정재원 인제의대 교수 "치료 접근성 낮아 실질적 보장성 강화 방안 시급"
2025.11.04 06:01 댓글쓰기

국내 중증 천식 환자 치료에 생물학적제제 활용이 효과적임에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높은 약제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왔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시급히 낮출 수 있도록 '중증 호산구성 천식'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재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3일 열린 '중증 천식 치료 보장성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서  '중증 천식 치료 보장성 개선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을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에 효과적인 생물학적제제들이 도입됐으나 높은 본인부담률이 치료의 가장 큰 장벽이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60%에 달한다.


이로 인해 환자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는 '약 570만~1000만원' 수준이다. 비급여(약 1600만원)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기존 일반 약제(약 20~30만원)와 비교하면 최소 30배 이상 높다.


높은 비용 부담은 낮은 치료율로 직결됐다. 정 교수는 "실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단 284명의 환자만이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했다"며 저조한 사용 실태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 시 심각한 장애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중증난치질환'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중증 건선, 중증 아토피 피부염 등 타 질환은 이미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률 10%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들 질환의 연간 부담금(약 100만 원)과 비교해 중증 천식 환자들은 최소 5배 이상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책 적용을 위한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2025년 7월, 호산구성 천식에 대한 질병코드를 중증도별로 세분화(J82.10, J82.11, J82.12 등)했으며, 이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식 진료, 1차의료기관 관리 '부실'…의료전달체계 개선 시급


천식 진료가 1차 의료기관 중심 초기 진단 및 치료는 개선됐으나 지속적인 관리체계는 취약해 '만성질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주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국내 천식 진료와 의료전달체계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 천식 환자의 80%가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천식 진단의 기본인 폐기능검사(PFT) 시행률은 10차 적정성 평가 기준 의원급에서 27.0%에 불과했으며, 표준 치료인 흡입 스테로이드(ICS) 처방 환자 비율 역시 37.4%로 상급종합병원(92.6%)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천식 입원율 및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김 교수는 ▲1·2·3차 의료기관 역할 명확화 ▲중증천식 환자 선별 및 의뢰 시스템 정비 ▲흡입기 교육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1·2·3차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고 중증도를 반영하는 진단코드조차 없어 환자 중증도에 따른 단계별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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