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단체는 “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을 오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은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로 한의사 X-ray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 남아 있다.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계는 “이는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문제가 된 법원 판결은 피고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접적인 영상 진단이나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본 제한적 판단일 뿐”이라며 “이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무죄 판결은 단지 개별 사건에 대한 형사적 판단에 불과하며, 오히려 현행 의료법 체계상 한의사가 X-ray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의사 X-ray 사용이 이미 합법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왜곡이자 학문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두 단체는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나 ‘법치주의 훼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영업적 이해를 앞세우는 위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영상의학회는 “진단용 X-ray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전문적인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의료기기”라며 “한의사는 영상 판독을 위한 의학적 교육과 임상 경험이 부족해 오진, 치료 지연,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법령상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학회는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며, 이를 완화하거나 무시하자는 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법원 판결을 왜곡해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를 주장하는 행위의 즉시적인 중단을 재추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이러한 허위·왜곡 주장을 단호히 차단하고, 의료법 체계와 방사선 안전 제도를 엄격한 준수를 요구했다.
더불어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영업적 목적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학문적 진실과 환자 안전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허위 주장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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