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도 필수의료, 인공지능 안전체계 시급"
영상의학회, 정책제안서 발표…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 제안
2025.09.09 11:27 댓글쓰기

대한영상의학회가 영상의학을 필수의료로 인정하고, AI 도입과 관련한 검증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AI의 약 70%가 영상의학 분야에 집중돼 있는 만큼 산업 중심의 현 정책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제21대 대선 당시 대한의사협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영상의학=필수의료" 인정 필요


학회는 현행 필수의료가 진료과 중심으로만 분류돼 현대의학 전 영역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영상의학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서울성모병원)는 “중증·응급질환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영상의학은 핵심 역할을 하지만 필수의료로 인정받지 못해 비수도권에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또한 영상수가가 10년 넘게 일괄적으로 인하되면서 전문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줄어든 현실을 비판했다. 장비 사용량을 이유로 전문의 인건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체 영상검사의 30~50%가 불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중복 촬영·노후 장비 문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환자 안전 저해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필수의료 재정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필수인력으로 명시 ▲응급·야간 판독 수가 인상 ▲CT 촬영료·판독료 분리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 등을 제시했다.


"AI 안전성 확보 없인 환자 위험"


의료인공지능 관련 정책 방향도 언급했다. 학회는 현재 정부 정책이 산업 육성에 치중돼 환자안전과 임상 효용성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영상의학 분야는 전체 의료AI 기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위주로 인한 환자 부담, 실제 임상 경험 반영 부족, 사전·사후 검증 부재로 인한 안전성 우려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최준일 이사는 “시장 즉시진입 제도 등으로 검증 없이 도입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환자안전 리스크와 책임 주체 불명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AI 도입 목적을 ‘산업 발전’이 아닌 ‘의료 질 향상’으로 전환 ▲사용자 경험 기반 수가 산정 ▲독립된 사후 검증기관 설립 ▲의료AI 사고 시 책임소재 명확화 및 책임보험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정승은 회장은 “대한영상의학회는 AI 분야에서 가장 많은 임상 경험을 보유한 학회로서 안전한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에서 적극적인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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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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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영상의 09.09 14:31
    영상의학중에서 응급영상의학과 중재파트는 필수의료로 당연히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대의학에서는 영상판독이 제때에,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하므로 미국에서는 제 시간 내에 판독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전액삭감하기도 합니다. 대개 응급의학의 경우 검사 후 4시간 이내, 외래환자의 경우 외래진료 전까지 판독되어야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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