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이상지질혈증 급증과 함께 치료 지침의 정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적극적인 치료에 걸림돌이 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정인경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간행이사(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국제학술대회(ICoLA 2025) 정책토론회에서 이상지질혈증 치료 현황과 함께 최신 진료지침과 현실 괴리를 설명하며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정 간행이사는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의한 인자"라며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이미 관상동맥질환을 앓았거나, 위험인자가 동반된 당뇨병 환자 등 '초고위험군'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기존 70mg/dL 미만에서 55mg/dL 미만으로 낮춰 강력한 관리를 권고한 것이다.
"LDL 65는 치료해야 하는데"…현실과 동떨어진 급여 기준
문제는 이렇게 정교화된 최신 치료지침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행 급여기준은 과거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세분화된 위험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70mg/dL 이상'일 때 약물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정 이사는 "최신 지침에 따르면 이 환자 목표는 55mg/dL 미만이므로 LDL 수치가 65mg/dL인 환자도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르면 이 환자는 비급여로 치료받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험 당뇨병 환자 역시 마찬가지다. 지침은 70mg/dL 미만을 권고하지만, 급여 기준은 100mg/dL 이상부터 적용돼 70~99mg/dL 사이의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 이사는 "강화된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약제를 써야 하는데, 약제 사용 기준 역시 과거에 머물러 있어 의료 현장 고민이 깊다"며 "복잡하고 경직된 기준 탓에 최선의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학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분화된 위험도 평가를 반영한 급여 기준 개정 ▲강화된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에 부합하는 약제 사용 기준 현실화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정 이사는 "이상지질혈증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며, 약물 치료 효과는 분명히 입증됐다"면서 "국민 건강 증진과 심뇌혈관질환 발생률 감소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진료 지침과 급여 기준의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인 4명 중 1명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 지침 5단계 '세분화'
학회가 발표한 'Dyslipidemia Fact Sheet 2022'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27.4%)이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환자 3명 중 1명(인지율 68%)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회는 2022년 진료지침 5판을 통해 환자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에 따라 치료 목표를 5단계(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 극초고위험군)로 세분화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미 관상동맥질환을 앓았거나, 위험인자가 동반된 당뇨병 환자 등 '초고위험군'의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기존 70mg/dL 미만에서 55mg/dL 미만으로 더욱 낮춰 강력한 관리를 권고한 것이다.
정 이사는 "당뇨병만 해도 유병 기간이나 합병증 유무에 따라 치료 목표가 100, 70, 55mg/dL 미만으로 나뉜다"며 "환자가 처한 상황을 정밀하게 평가해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기진단 놓치는 '이상지질혈증 패싱'…"4년 주기 검진 문제"
급여 기준에 따른 치료의 어려움과 함께 이상지질혈증이 국가만성질환 관리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2018년부터 일반건강검진의 지질 검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결정이 조기 진단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이태헌 한국건강검진학회 대외협력이사는 "이상지질혈증 검진 주기를 다시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4년 주기로는 20~30대 젊은 층의 위험도 증가세를 따라잡기 어렵고, 질병을 조기 발견해 관리할 기회를 놓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간담회에서 검진 주기 연장의 근거가 된 연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2024년 연말 초안을 마련해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의정사태 등 의료계 상황이 급변하면서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 이사는 "이 같은 긍정적 신호에도 다른 정치적 이슈 등에 밀려 실질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결국, 촘촘하지 못한 검진 제도로 질병을 늦게 발견하고, 막상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는 경직된 급여 기준에 막히는 이중고를 겪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하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이상지질혈증 검진주기 단축에 대해서 질병청과의 타당성 검증 이후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 사무관은 “질병청과 타당성 검증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상지질 진단 주기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유병률도 높은 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검진과 진료를 연계하기 위한 첫 진료시 본인 분담금 면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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